GY's Diary

아래내용은 2012년부터 적용


1. 기초수급자 사업장 가입자 당연 적용
(국민연금법 제 8조)

기초수급자도 사업장 가입되어 절반은 회사가 부담

2. 신규 취득 시 소득월액 결정

포함되는 금액 -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모든 소득
예: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수당, 휴가비, 직급보조비, 정기 상여 등

3.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연금보험료 확인 방법 변경

인터넷확인 가능한 곳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http://si4n.nhic.or.kr)
2)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
3) 사회보험 EDI

4. 둘 이상 적용 사업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식

기존 : 기준소득월액이 375만원(상한액)인 사업장 한 곳에만 보험료 부과
변경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비중에 따라 비율 배분하여 모든 사업장에 보험료 각각 부과

예)
A사업장 소득 : 375만원
B사업장 소득 : 100만원

A사업장의 조정후 기준소득월액 : 3,750,000 * (3,750,000 / 4,750,000) = 2,960,000
B사업장의 조정후 기준소득월액 : 3,750,000 * (1,000,000 / 4,750,000) = 789,000

A사업장 보험료 : 266,400 (기준소득월액의 9%)
B사업장 보험료 : 71,000 (산출된 보험료의 십원단위가 홀수인 경우, 10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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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2012/01/02 03:28 2012/01/02 03:28
Posted by 그냥
Business l 2012/01/0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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