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s Diary

 국내 웹 환경에서 저 두 가지 말을 꺼내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얘기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시피 웹 환경이 특정 기술에 종속되어 있고, 개발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코더들이 특정 소스를 Tip이라고 부르며 복사해서 웹 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웹이라는 공간이 특정한 대상, 특정한 지역에서만 접근 가능하다면 지금 상태로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웹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 정보의 바다는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정보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웹은 애초에 특정한 지역과 특정한 대상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웹접근성을 얘기할 때, 보통 실무자들에게서 많이 듣는 얘기는 왜 소수 이용자까지 배려해야 하느냐?”이다. 예를 들면 크롬이나 파이어 폭스 브라우저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 없으니, 불편하면 쓰지 마라.” 라거나 “TTS(Text to Speech)를 사용해야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들은 쓰지 마라.” 라는 얘기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다른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윈도우에서 기본 브라우저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제공하는 것이 독과점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을 가능성은 국내 및 중국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을 배려한 웹사이트 개발은 정부 관련 사이트나 공공기관 사이트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무화시키는 수위나 강도는 갈수록 더욱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에 웹접근성 준수가 명시되어 있고 미국은 장애인 복지법의 수정 조항인 508조에 총 16개의 지침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의 단계적 범위

<2015년까지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 웹접근성 수준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41602010660600002)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위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웹접근성 관련 회사나 단체 등도 생기고 전보다는 많은 이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장애인들과 같은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하에 웹접근성을 바라보기 보다는 법을 통과하기 위한, 또는 정부나 대기업의 수주를 따내기 위한 인증마크 획득 수단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일부 웹에이전시에서는 소량의 콘텐츠만 개발하여 인증을 받은 후, 다시 웹사이트를 재작업하는 때도 있다고 한다. 이런 식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웹접근성 개선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재 웹접근성에 대한 인증은 웹접근성연구소(http://www.wah.or.kr)에서 이뤄지고 있다. 심사는 크게 자동심사와 수동심사로 이뤄지는데, 자동심사는 위 연구소에서 개발한 K-WAH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위 연구소 사이트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자체평가도 가능하다. 문제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웹접근성 심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완벽하게 체크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이 때문에 자동심사 통과 후, 이어서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를 다시 받게 된다. 이 모든 심사가 통과된 후에야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에 상정되어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증은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웹에이전시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귀찮은 작업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사실 개인 사이트나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까지 이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대형 기업들의 사이트에서는 법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 장애인은 국민이 아닌 건가?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 건가? 웹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이트들은 웹 환경에서 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한시켜 상대적으로 정보 차별을 발생시킨다. 특히 외출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을 원하는 것이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러한 쇼핑몰들이 대부분 웹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서 그들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웹접근성을 고려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효과적인 진단 Tool을 사용하여 서비스 전에 이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런칭 후에도 이러한 진단 Tool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업데이트 된 내용이 웹접근성을 해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진단 Tool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웹개발자로서 가장 추천할 만한 것은 Compliance Sheriff(http://www.sheriff.co.kr)이다. Compliance Sheriff W3C에서 제정한 WCAG와 국내 기준인 KWCAG의 모든 항목이 진단 가능하고, 모니터링 할 사이트를 지정해놓으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보내준다. 또한 웹표준, Site Quality, 개인정보보호정책까지 일괄로 진단이 가능하다.

 사실 웹접근성과 웹표준을 지키는 것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트랜드다. 최근 리뉴얼하거나 오픈한 글로벌 서비스 중에 웹표준을 지키지 않는 사이트가 있는지 찾아보라. 얼마 전 유튜브(You Tube)는 아래와 같은 공지를 메인 화면에 올린 적이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위 공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정된 웹표준 기술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얘기다. 표준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를 지향해서 제정하는 것이다. 웹사이트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때문에 항상 상위 호환성(Forward Compatibility)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역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웹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더 낮은 버전의 브라우저로 변경하라는 것이다.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해야 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신형 소나타는 정비소에서 지원하지 않으니, 고객에게 다시 중고차로 바꿔 타라고 말하는 격이다. 이게 무슨 헛소리?

 현재 국내에서 최신 컴퓨터를 구매하면 윈도우7을 기본 OS로 제공한다. 그리고 윈도우7에는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8을 기본 웹브라우저로 제공한다. 그리고 인터넷 익스플로러8은 최근에 나온 웹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웹표준 기술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더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에서만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나 Tag 등은 당연히 지원하지 않는다. 이미 폐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잘못인 건가? 아니면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한 고객이 잘못인 건가?

 웹표준에 따라 사이트를 만드는 것은 트랜드다. 바꿔 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그 트랜드를 역행하는 중이다. (인터넷에 역주행 놀이가 유행이던데 국내 웹개발자들도 동참 중?)

 웹표준에 따른 개발 관련해서는 아래의 사이트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NHN 웹표준화팀이 운영하는 웹표준화 가이드 : http://html.nhndesign.com/978#12

Daum의 개발 가이드 : http://ui.daum.net/ftdev/guideline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 실전 웹표준가이드 : http://www.mozilla.or.kr/ko/docs/web-d ··· ndard%2F

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표준 강화 종합대책 (클릭)

 웹접근성을 고려하고 웹표준에 따라 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트랜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웹 환경이 특정 회사의 기술에 종속되는 것을 벗어나는 길이다.

 웹접근성과 웹표준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형식적으로 규정을 따르는 척 하거나 강제 사항이 없으면 무시할만한 것이 아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웹 환경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개발자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유지 보수 가능한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국내 웹서비스에서도 웹표준을 준수하고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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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2010/04/20 03:22 2010/04/20 03:22
Posted by 그냥
Web Technology l 2010/04/20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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