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s Diary

그동안 게임위(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위원의 자질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게임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의 장세환 의원이 발의했네요. 한나라당이 딴지 안 걸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09. 3. 20.

발 의 자 : 장세환․강창일․서갑원

안규백․이미경․문학진

최문순․김재균․조배숙

송민순․박은수․전병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산업은 창의성을 원동력으로 하는 산업으로서,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율과 독립이 훼손되고 창의성이 약화되어 문화산업의 정상적인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음. 또한 낙하산 인사로 인한 기관내의 갈등 유발로 인하여 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비효율과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국 문화산업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품질수준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의 질 높은 문화콘텐츠 향수의 기회 및 욕구를 제한하게 될 것임.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에 정치적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7항 신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그 직을 그만 둔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

2.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원이었던 자

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당내 경선 후보자를 위하여 직함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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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14:52 2009/03/25 14:52
Posted by 그냥
Game l 2009/03/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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